개인회생변호사가 설계하는 집과 차를 지키는 변제계획, 청산가치와 담보대출
개인회생변호사가 설계하는 집과 차를 지키는 변제계획, 청산가치와 담보대출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집이나 차가 있다고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청산가치로 변제 총액에 반영되고, 담보대출이 있으면 별제권으로 따로 다룹니다. 집을 유지하는 변제계획, 차량 평가와 할부 처리, 전세보증금과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처분해야 하나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 이상을 변제 기간 동안 갚겠다고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집·차를 보유한 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가치만큼 변제 총액이 커질 뿐입니다. 변제 총액이 가용소득으로 감당되는지가 관건이라, 재산이 많으면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려 맞춥니다.
집 — 담보대출과 별제권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담보권자는 별제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즉 대출을 계속 갚아야 집을 지킵니다. 청산가치에는 집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과 임차인 보증금 등을 뺀 '남는 가치'가 들어갑니다. 남는 가치가 작으면 집이 있어도 변제 총액에 큰 영향이 없고, 크면 그만큼 변제해야 합니다. 담보대출 월 납입액은 생계비 산정에서 주거비로 인정되는지 봅니다.
| 유형 | 청산가치 계산 | 유지 조건 |
|---|---|---|
| 자가 + 담보대출 | 시세 − 대출 잔액 − 선순위 보증금 | 대출 정상 납부 |
| 자가, 대출 없음 | 시세 전액 (공제 범위 제외) | 변제 총액이 커짐, 5년 설계 |
| 전세 | 보증금 − 우선변제 범위 |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 |
| 월세 | 보증금(소액) | 주거비로 생계비 추가 인정 |
차 — 시세와 할부
차량은 현재 중고 시세로 평가해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할부가 남아 있으면 할부사가 담보권자(소유권 유보)라 별제권으로 다루고, 할부를 계속 내면 유지됩니다. 시세가 할부 잔액보다 낮으면 청산가치 기여는 0에 가깝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소득 활동에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신청 직전 차를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것은 부인 대상이 되니 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퇴직금·보험
전세보증금은 우선변제 대상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받을 추정액의 일정 비율이 반영됩니다.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이고 납입액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평가를 잘못해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잡히는 흔한 항목이라, 증명서 기준으로 바로잡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경우
집의 남는 가치가 커서 변제 총액이 가용소득으로 5년에도 안 나오거나, 담보대출을 계속 낼 소득이 안 되면 집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집을 처분해 채무를 줄인 뒤 개인회생을 하거나, 다른 절차를 봅니다. 상담에서 시세·대출·소득 숫자를 넣어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집을 지키는 변제계획의 실제
담보대출 월 납입액은 변제계획과 별도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는 변제계획은 '담보대출 납입 + 개인회생 변제금'을 소득에서 동시에 감당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담보대출 납입액이 생계비 산정에서 주거비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가 핵심이고, 인정 범위는 법원 실무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에서 대출 납입액·시세·소득을 넣어 두 가지를 동시에 낼 수 있는지 계산하고, 안 되면 집을 처분한 뒤 개인회생을 하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집을 처분하기로 하면 매각 대금으로 담보대출을 갚고 남는 금액이 재산이 되므로, 처분 시점과 개인회생 접수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처분 대금을 채권자 일부에게만 갚거나 가족에게 보내면 부인 대상이 되니, 처분 전에 상의해 주세요.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틀렸고, '재산이 있으면 계산이 필요하다'가 맞습니다. 시세·대출 잔액·보증금·퇴직금 추정액만 알려 주시면 지킬 수 있는지 상담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가 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 됩니다.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남는 가치가 청산가치로 반영되고, 대출을 계속 내면 집은 유지됩니다.
- 차 할부가 남았는데 차를 빼앗기나요?
- 할부를 계속 내면 유지됩니다. 시세가 할부 잔액보다 낮으면 청산가치 영향도 거의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다 들어가나요?
- 우선변제 대상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퇴직금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 추정 퇴직금의 일정 비율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재직 기간이 길면 영향이 있어 미리 계산합니다.
- 담보대출 납입액이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 주거비로 일정 범위 인정될 수 있지만 전액은 아닙니다. 법원 실무와 금액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계산합니다.
- 집을 팔고 개인회생을 하면 더 유리한가요?
- 남는 가치가 커서 변제 총액이 감당 안 될 때는 그렇습니다. 처분 시점과 대금 처리를 접수와 맞춰야 합니다.
- 영업용 차량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시세로 청산가치에 넣되, 소득 활동에 필수라는 점을 설명하면 유지하는 변제계획으로 갑니다.
- 보험을 해지해서 변제에 써야 하나요?
-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 해지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유지하면서 그 가치만큼 변제 총액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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