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가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두 기준
개인회생변호사가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두 기준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 두 기준 중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에 추가로 인정받는 항목, 변제기간 3년과 5년의 차이, 재산 평가를 바르게 하는 법까지 숫자로 설명합니다.
두 개의 기준
변제금은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갚을 수 있는가'로 정해집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용소득입니다.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 가구 인원)를 뺀 금액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청산가치입니다. 지금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으로, 변제 총액이 이보다 작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 × 변제기간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그 금액이 변제 총액이 되고, 작으면 기간을 늘리거나 변제금을 올려 맞춥니다.
| 항목 | 내용 |
|---|---|
| 월 소득 | 급여·사업소득 최근 평균 (세후) |
| 생계비 | 가구 인원 기준 법정 생계비 + 추가 인정 항목 |
|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 |
| 변제기간 | 원칙 36개월, 최대 60개월 |
| 청산가치 | 재산 처분 시 배당액 (변제 총액의 하한) |
| 변제 총액 | max(가용소득 × 기간, 청산가치) |
생계비 추가 인정 항목
법정 생계비는 기본값이고, 증빙이 있으면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관리비 같은 주거비, 본인·가족의 지속 치료비, 자녀 교육비, 부양 중인 부모 생활비. 이 항목을 빠뜨리면 변제금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변제 중 미납·폐지로 이어집니다. 영수증·계약서·진단서·송금 내역을 모으는 것이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제기간 3년과 5년
같은 가용소득이라도 기간이 길면 총액이 커져 청산가치 기준을 맞추기 쉽고, 같은 총액이면 월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높은 분은 5년으로, 재산이 없고 가용소득이 충분한 분은 3년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총액은 늘어나므로, 필요한 만큼만 늘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제기간 | 총 변제액 | 청산가치 500만 원 | 청산가치 2,500만 원 |
|---|---|---|---|
| 36개월 | 2,160만 원 | 인가 가능 | 미달 → 기간 연장 또는 변제금 상향 |
| 60개월 | 3,600만 원 | 인가 가능 | 인가 가능 |
재산 평가를 바르게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잡히는 흔한 이유는 재산 평가입니다. 차량을 신차 가격으로, 보험을 납입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전액으로 잡으면 청산가치가 커집니다. 차량은 현재 시세, 보험은 해약환급금, 보증금은 우선변제 범위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것이고, 근거를 전부 붙입니다.
계산이 안 맞으면
가용소득이 거의 없거나 총액이 청산가치에 크게 못 미치면 개인회생 인가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생계비 항목을 다시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개인파산(소득 없음)이나 신용회복위원회(채무 작고 금융권뿐)를 봅니다. 저희는 이 계산이 맞을 때만 접수합니다. 변제금이 안 맞는 개인회생은 폐지로 끝나고, 그게 가장 비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이 '소득의 몇 %'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소득의 30%를 낸다' 같은 말은 평균적인 결과를 거칠게 표현한 것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같은 월 300만 원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는 생계비가 달라 변제금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때문에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반드시 본인 숫자로 계산해야 하고, 인터넷의 평균치로 예상하면 틀립니다.
변제금이 정해진 뒤에도 고정은 아닙니다. 변제 중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낮출 수 있고, 늘면 조기 일시납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처음 변제금을 보수적으로(낼 수 있는 수준으로) 잡고 변동이 생기면 변경하는 것이 폐지를 막는 운영 방식입니다. 저희는 인가 뒤에도 소득 변화가 생기면 상담을 이어갑니다.
상담에서 본인 숫자로 변제금 범위를 계산해 드립니다. 소득·가구 인원·월 고정 지출·재산 대략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전 계산은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채무가 많으면 변제금도 많아지나요?
- 아닙니다.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로 정해집니다. 채무가 커도 가용소득이 같으면 변제금은 같습니다.
-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 소득·가구·지출·재산을 알려 주시면 상담에서 범위를 계산해 드립니다.
- 월세를 내는데 생계비에 반영되나요?
- 임대차계약서와 납부 내역이 있으면 주거비로 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변제 총액이 채무보다 훨씬 적어도 되나요?
- 됩니다. 청산가치 이상이고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 소득의 30%를 낸다는 게 맞나요?
- 규칙이 아닙니다. 가구 인원·생계비·재산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오므로 본인 숫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 변제 중 소득이 줄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미납이 쌓이기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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